아파트를 매매하는 가장 쉬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은 바로 청약이다.
청약통장에 대한 설명은 차치하고, 최근에 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금리 0.7%p 인상
기존 청약저축에 대한 금리는 2.1%로, 다른 예금/적금 상품에 비해 다소 아쉬운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2.1%에서 2.8%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당연히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도 금리도 3.6 %에서 4.3%로 인상한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면서 디딤돌이나 버팀목같은 대출 금리도 소폭(0.3%p)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 디딤돌 : 2.15% ~ 3.0% → 2.45% ~ 3.3%
* 버팀목 : 1.8% ~ 2.4% → 2.1% ~ 2.7%
그래도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올리지 않고 동결한다.
대출 우대금리 확대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가 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최고 0.2%p에서 0.5%p로 확대한다.
현재는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이지만,
개선안은 통장 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은 0.4%p, 15년 이상은 0.5%p 금리를 우대해준다.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에는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다만,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유지해준다.
우대금리 개선안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 확대
연말정산할 때 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데, 이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조특법 개정이 필요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2023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청약통장 기능 강화
청약할 때 통장이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우선, 배우자 합산이 가능해진다.
청약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해서,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본인5년(7점), 배우자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할 때 5년(7점) + 2년(3점) = 10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점제에서 동점일 때 현재는 추첨으로 정하지만, 이제 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리조정과 우대금리는 행정예고, 고시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서 8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고,
세제지원 확대와 통장기능 강화는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관련 내용에서 기본중에 기본! 예치금액 보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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