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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리모델링 분쟁 해결 방법

by 부동산새댁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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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는 올 리모델링이나 부분적으로 인테리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업체의 뒷통수나.. 불완전한 공사로 다툼을 다뤄야 할 때도 있다는게 슬픈 현실.. 

내 돈주고 내가 발주하는데 내가 을이 되어서 불안에 떤다는 후기도 종종 보인다. 

 

불필요한 금전적 소모도 줄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확인

무등록사업자가 불법시공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적법한 건설사업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해야한다.

 

* 건설업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

http://www.kiscon.net/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건설업공고 행정처분공고 폐업신고 (주)자연과풍경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광주 서구공고-제2023-1686호) - 광주 광산구 [대야E.N.G]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주)부광건축디자

www.kiscon.net

 

 

 

실내건축 및 창호공사 등의 표준 계약서

하지만, 면허 조건을 유지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큰 규모의 업체가 아니고서는 면허를 등록하기가 쉽지 않다.

등록업체는 하자담보 책임과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은데다, 1500만원 미만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면허 여부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검색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파일로 첨부해놨다. 

 

[2017-표준약관-001]+실내건축+표준계약서+20180327.pdf
0.17MB
[2017-표준약관-001] 실내건축 표준계약서 20180327.hwp
0.03MB

 

인테리어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소비자보다 회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위 표준 계약서를 참고해서 불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를 권장한다.

예를 들어, 중도금이 70%로 되어 있다면 이를 공사 진행률에 따라 분할해서 지급한다로 변경하는 등 미지급 비용을 무기로 삼는 방법이 있다. 

또한,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내용은 정확하게 명시하거나 삭제하고, 사용할 자재 이름이나 하자담보기간을 공사별로 정확히 해야한다. 특약사항에는 추가 비용 등 예상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행동

안타깝게도 분쟁이 생겼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아보자. 

 

우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일부라도 작업이 진행됐다면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은 어렵다.

 

두번째로, 무면허로 고발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만약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를들어, 발코니 확장을 위해 내력벅을 철거한 상황에서, 인테리어 회사가 신고하라고 알려주지 않고 소비자 동의를 받아 그냥 철거해버림) 나도 약점이 잡힌 격이라 고발하기가 쫌.. 애매해진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데, 안해주거나 미룰 경우 미발급으로 신고하면 조사 후에 처벌한다.

 

 

 

사전 예방방법

사후에 대처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처음에 신경을 더 쓰는게 문제를 예방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할 때 아래 방법은 잊지말고 꼭꼭 체크하자

 

1. 견적은 최소 3곳 이상!

이왕이면 사용할 제품 브랜드, 제품번호, 부자재까지 정확히 지정해서 견적을 받아보자. 

계약은 현장 방문후에 정확하게 세부사항이 나온 후에 해야 하며, 너무 저렴하면 부실공사일 확률이 높다. 

 

2. 보증보험 가입 요청!

개인 사업자도 SGI 서울보증에서 계약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비도 그리 비싸지 않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주려는 업체는 많지 않다. 

 

3. 녹취하기!

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견적을 받을 때부터 잔금 후에 하자보수가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전화통화 내용이나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 내용도 전부 녹취하는게 추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공정별로, 잔금은 최대로

중도금은 공정별로 세분화해서 정하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지급하는게 가장 좋다.

그리고 하자 확인 기간을 정하고, 만약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를 완료하고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게 좋다. 

 

5. 지체상금율 명시!

공사기한을 지키지 않고 일정이 밀리는 것도 문제다. 기한이 잘 안지켜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계약금의 몇%를 매 지체일수마다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6. 현장 방문하기!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마감을 잘 되었는지, 자재는 약속한대로 쓰고 있는지 등을 그때그때 확인하는게 좋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7. 계약서+@ 챙기기!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문 공사일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증 사본, 시방서(공사일지), 계약시 계약보증서, 공사 후 하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챙겨놓자.

 

8. 사무실 방문해보기!

저렴하다는 이유 등으로 성급하게 계약하기 보다는 실제로 사무실을 방문해서 시공 능력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9. 손해배상 예정액 정하기!

정당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놓자. 

 

 

(이미지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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