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3일, 국토부에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의 배경은 2020년 국정감사 지적이다. (생숙 시리즈 1 참고)
생숙 시리즈 1_연혁과 전입신고
1. 생활형숙박시설의 연혁 레지던스 도입 생숙의 시초는 1988년 도입한 레지던스라고 볼 수 있다. 스위스그랜드 호텔이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겨냥해서 레지던스를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이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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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지적했고, 이에 국토부 장관은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용도변경이다.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즉 올해 10월14일 이후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단속·적발할 계획이다.
* 숙박업 신고 관련한 내용은 여기
생숙 시리즈 3_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사용 불가
2021년 1월 14일에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내용도 담겨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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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사례는 극히 적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해줬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수분양자 100%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차대수나 지구단위 계획 관련하여 지자체 조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분양자나 시행사의 의지만으로 하기에는 녹록치 않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에 따라 1% 정도의 극히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은 용도변경을 추진하거나 완료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생활형숙박시설은
1.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시세의 10%)
2. 매도하거나 (부동산 분위기나 생숙 이미지가 안좋아 어려움이 많음)
3. 위탁업체를 통해 숙박시설로 활용 (운영, 인테리어 등과 관련하여 위탁업체와 마찰이 있을 수 있음)
하는 방안이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어느 하나 쉬워보이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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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엄청난 경쟁률(마곡 르웨스트, 최고경쟁률 6049:1)을 보였던 생활형숙박시설이 이제는 애물단지 혹은 계륵이 되어버린 것 같아 소유자들은 고심하고 있다.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을 하고 수익을 기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파트 규제를 우회해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도 있었을터라.. 뾰족한 해결 방법을 선뜻 꼽을수가 없다.
(생숙 인기가 엄청났을 때는 아파트 규제도 엄청났다)
모쪼록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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