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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근생빌라, 주택으로 쓰면 불법입니다

by 부동산새댁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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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세를 구할 때 빌라 전세 매물 중에 유난히 싼 물건이 몇몇 있었다. 오? 하면서 클릭하면 꼭 '전세대출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모두 신축 근생빌라였다. 

 

 

근생빌라란?

상가나 사무실 등의 근린생활시설(=근생)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근생빌라가 생기는 이유는 주차장 문제가 크다. 

주택법상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도심 빽빽한 골목 속에서 주차장을 여유있게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주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기 위해 근생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생빌라 장점

대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오는 장점도 있다. 

우선, 비슷한 상태/조건의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매매가가 낮다보니 임대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 전세가가 낮다보니 세입자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본인이 살면서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하고, 사업자를 내면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근생빌라 단점

주택이 아니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다. 제2금융권에서는 해줄 수도 있으나 금리가 비싸겠지..

그리고 주차공간이 없거나 부족해서, 주차가 불가능하고 입주민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주택이 아니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고 4.6% 세율로 내야 하고,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세도 내야한다. 

근생빌라를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니 싸다고 바로 전세계약 하지 말고! 정부24에서 꼭!꼭!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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