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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생숙 시리즈 4_인터넷 청약 의무화 feat. 청약홈

by 부동산새댁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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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청약홈을 종종 확인할텐데, 보이는 것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끔 공공지원 민간임대 뿐이다.

부동산 상품 종류에는 주거용만 있는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생활형숙박시설 등등 다양한 수익형 상품이 있는데 이런건 어디서 분양하길래 청약홈에 나오지 않는걸까?

 

보통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받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깜깜이(=블라인드) 방식으로 분양을 한다.

 * 청약/분양 방식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뤄볼 예정이다. 

 

그럼 왜 청약홈에 안올리고 자체 분양하는걸까? 

답은 간단하다. 의무가 아니니까. 

 


 

관련 법률에 따르면 청약홈에서 의무적으로 공개청약을 해야 하는 상품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뿐이다. 

아파트는 세대수 상관 없이 전부, 오피스텔은 300실 이상이면 청약홈에서 해야한다. 

하지만 그 외 상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약받고 분양하는 것이다. 

 

2020년 국정감사 이후 생숙 관련해서 이런저런 규정이 생겨났고, 그 중 하나가 청약홈 의무화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까지 청약홈 의무화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 1월 28일에 건축물 분양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청약신청금이나 환불 등등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중 청약홈 의무화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있다. 

현행 오피스텔 300실 이상 → 50실 이상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220203석간_건축물_분양제도_수요자_중심으로_개선한다부동산개발정책과.pdf
1.65MB

 

하지만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고 분양시장도 침체되면서, 그 기준이 50실에서 100실로 조금 완화되었다.

뭐 50실이니 100실이니 개정 방안에 대해 몇번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조문을 보면 아직 오피스텔 300실 이상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청약홈에서 의무적으로 공개청약을 하게되면 소비자는 여러모로 편리하다. 

분양공고문에 허위광고가 있다면 부동산원에서 한번 필터링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환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자체적으로 인터넷 청약을 받는 경우, 환불을 받으려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도 기다린다. 혹은 더 걸리거나.

신탁사의 분양대금 계좌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환불 받을 때도 신탁사를 거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

(이마저도 언제 환불됩니다!! 라고 날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게다가 따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라느니 신분증 사본을 달라느니 번거롭게 하는 경우도 왕왕있다. 

 

하지만, 청약홈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다음날 바로 청약금이 환불되기 때문에 돈이 묶이는 기간이 짧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발 이후에 청약금이 다시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귀찮은 과정도 없다.

 

반면에 분양업계에서는 청약홈에 공개청약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아무래도 뭐 하나라도 더 신경써야 할테니까.

그래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많은 사람이 알게되고 자연스레 홍보도 될 수 있으니 아예 단점만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된다. 

 

모든 행정이나 제도가 그렇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고 바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약홈을 의무화 하는 방법이든, 자체 청약을 진행하되 모집공고문 승인 단계를 더 빡빡하게 하는 방법이든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활형숙박시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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