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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생숙 시리즈 1_연혁과 전입신고

by 부동산새댁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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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형숙박시설의 연혁

 

레지던스 도입

생숙의 시초는 1988년 도입한 레지던스라고 볼 수 있다. 스위스그랜드 호텔이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겨냥해서 레지던스를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이후 2002년에 오크우드, 프레이저 스위츠 등이 호텔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서비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하면서,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레지던스 사업을 펼쳤다. 

 

한국형 레지던스 등장

2004년, 개별 수분양자가 소유자가 되는 한국형 레지던스가 등장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호텔 체인에 경영을 위탁하는 형태는 같지만, 개별 호실을 분양하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개발 및 분양함과 동시에 운영을 위탁받아 수익을 돌려주는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부동산 투자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호텔업계와 갈등

이로 인해 호텔에 장기 투숙하던 손님이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많이 이탈했었지만,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다시 호텔로 돌아갔다. 그리고 레지던스는 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 투숙객까지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6년,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수도권 레지던스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간판은 임대업인데 숙박업 영업을 한다는 이유였고, 2010년 대법원에서는 벌금형을 확정했다.

 

생활형숙박시설 입법

2011년,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레지던스를 합법화 할 수 있는 '체류형 숙박시설'을 추가했다. 

이후 일반숙박업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업'으로 명명되면서 레지던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취사가 가능하고 거주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허용했지만, 국토부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정부 부처간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업계에서는 객실별로 개별 등기를 할 수 있고, 아파트 규제는 적용받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는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2. 생활형숙박시설의 최근 이슈

 

전입신고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 회신 사례집(2021)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식당업을 하는 자로 식당에 거주를 하는 시설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인 식당에 전입신고 가능여부?
ㅇ 대법원은 '09.6.18. 2008두 10997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시장 등의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하였음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 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관청은 해당 주민이 상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둘 수 있는지 여부를 생계와 숙식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전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숙박업소에 주민등록 가능여부
ㅇ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일시적인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소 등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사안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주거할 곳이 없는 자 등) 그 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숙박업소의 주인(건물 소유주)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숙박이 가능한 시설인 고시원, 고시텔 등에 전입신고 수리 시 처리요령?
ㅇ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숙박이 제공되는 영업장으로써,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임이 입증(계약서, 입실증 등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등)된다면 전입 가능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 -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주거형 오피스텔 등 주민등록 가능 여부 : 주거형 오피스텔, 주거형 실버타운, 주거형 콘도미니엄 등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주민등록법 제6조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법의 목적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도모에 있으므로, 거주하는 곳이 생활의 근거지이며, 30일 이상 거주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위 질의회신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0년 10월 국토부 국감에서 김현미장관의 답변은 달랐다. 

 

조응천의원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 받는 것에 대해 지적하자, 김현미 장관은 분양공고할 때 주택사용 불가하다는 것과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조의원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하니, 전입신고가 안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엘시티 등 생활숙박시설, 분양공고 주택 명시 못하도록 한다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등 생활숙박시설과 관련 "전입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www.news1.kr

 

이후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전입신고에 대한 내용은 빠졌고, 2023년 8월 기준으로 생숙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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