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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생숙 시리즈 3_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사용 불가

by 부동산새댁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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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4일에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내용도 담겨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변경되었다. 마치 주택처럼 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하지 말라는 것이다. 

210115(조간)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_행정예고(건축정책과_건축안전과).pdf
0.42MB

 


 

그리고 2021년 5월 11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왔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할 때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분양하는 사람도, 분양받는 사람도 둘다 확실하게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 주차난 등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생겼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이런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는데도 제재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게 된 것이다. 

 

210512(조간)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부동산개발정책과).pdf
0.41MB

 


 

지금까지 이슈를 정리해보면.. 생숙을 진짜 숙박시설로 쓰는게 아니면 불법이니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면 된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시리즈2에서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숙박업 신고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생숙 시리즈 2_오피스텔 용도변경 이슈

2021년 10월 13일, 국토부에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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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 하면 되는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별 수분양자는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광·도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 완화 가능)

 

그래서 위탁업체가 등장했다!

1개 호실을 분양받은 개별 수분양자는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위탁업체가 다수의 호실을 위탁받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업을 등록하는 것이다. 

 

나중에 수분양자들끼리 모여서 업체를 찾는것도 어렵고, 업체가 낀다해도 너무 적은 호실은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모로 생활형숙박시설 전체를 하나의 업체에 위탁하는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애초에 운영 관련 위수탁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모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를 살펴보면 숙박업 명시 / 주거용도 사용 불가 / 위수탁계약 동시 체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본 건축물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한 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닙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및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생활) 시설에 해당되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생활)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본 목적물이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허가되었음을 인지하고 건축법상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발코니 확장은 불가하므로 관계 법령 및 일반관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생활숙박시설은 OOO가 지정하는 1인을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생활숙박시설 운영 관련 위수탁계약을 공급계약과 동시에 체결하는 조건에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본 항에 따른 조건은 본 생활숙박시설의 준공 이후, 수분양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또는 본 공급계약서에 따른 수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시행위탁자가 제안하는 본 숙박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수탁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당첨자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양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분양공고문 곳곳에 아주 여러번 기재해놓았다.

워낙 이슈가 되고, 최근에 법적 개정도 이루어져서 그런지 꼼꼼하게 신경을 쓰는 듯 하다. 

 


 

정리해보면,

1.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은 위탁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2. 위탁업체가 숙박업 등록을 하면

3. 수분양자가 장기 숙박으로 거주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4.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시리즈1 참고 : 생활의 근거지이자 30일 이상 거주)

 

 

생숙 시리즈 1_연혁과 전입신고

1. 생활형숙박시설의 연혁 레지던스 도입 생숙의 시초는 1988년 도입한 레지던스라고 볼 수 있다. 스위스그랜드 호텔이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겨냥해서 레지던스를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이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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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수분양자로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 

내 소유인데 내가 숙박객이라고..? 숙박비를 내야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원래라면 그냥 오피스텔처럼 단순했을텐데, 이런저런 규제가 더해지면서 복잡해진 것이다.

생숙 인기가 떨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활용해서 좋은 입지에 (오션뷰 등) 월세 내고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 인기가 시들한 지금,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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