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4 9월까지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 놓치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이 전에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되지 않거나 특례 신청 가능한 부동산을 9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과세되지 않는 부동산으로는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이 있다. 그리고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데, 2023.06.01.(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는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2023. 9. 8. 토지가 수용되어서 보상금 받았는데, 세금 내야하나요? 국가나 LH 등은 도로나 산단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한다. 이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데, 세금을 내야할까? 이에 대해 알아보자. Q. 수용시에도 세금이 발생하는지? A. 보상대가를 받은건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 보상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해 발생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 Q. 세금 납부 기한은? A.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보상금수령일(공탁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만약 보상금 이의신청을.. 2023. 9. 7. 부동산 세금의 기초_주택 거래 단계별 세금 주택 관련한 세금은 거래 단계별로 부과된다. 주택을 살 때 / 갖고있을 때 / 팔때. 세무 관련한 정책과 법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사례별로 많이 다르지만, 정말 기초적인 내용만 정리해보자면.. 1. 구입 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세금은 주택을 매수할 때 내야 하는 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상속받으면 상속세,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 건 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에 25/10만)가 발생한다. 2. 보유 시 보유할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 2023. 8. 17. 가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하면 해약금은 얼마가 될까?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종의 '찜'을 해놓는 것이다. 계약금을 온전히 다 낼 경우에는 매도자는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자는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입금한 경우, 매도자는 2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자는 1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슈가 되는건 만 낸 상태라면, 해약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는건가이다.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가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계약금 1천만원 중 1백만원만 입금했다면,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2천만원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2백만워만 줘도 되는지? .. 2023. 8.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