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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이 전에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되지 않거나 특례 신청 가능한 부동산을 9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과세되지 않는 부동산으로는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이 있다.
그리고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데, 2023.06.01.(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는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어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놓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면?
1. 납세자가 직접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 5년 내 경정청구
2. 고지서대로 종부세를 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12월15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 이미 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직권 경정을 요청하거나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에 고충민원 청구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동산 소재지 시청/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를 납부한다. 이 중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중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되며, 이를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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