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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3

생숙 시리즈 3_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사용 불가 2021년 1월 14일에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내용도 담겨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변경되었다. 마치 주택처럼 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2021년 5월 11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왔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할 때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분양하는 사람도, 분양받.. 2023. 8. 14.
농막을 세컨하우스로 쓰면 불법일까? 농막의 정의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12년 이후 정화조를 제외한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공급설비 설치가 가능해졌다. 농막주택은 불법일까? 아니 근데 농지법에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명확하게 박혀있는데, 그럼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농막주택"은 어떻게 되는거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은 불법이다. 농막과 주택은 양립할 수 없는 단어이다. 그래서 최근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왔다. 농막 관련 QnA 1. 농막에 전입신고가 될까? 주민등록법상 .. 2023. 8. 7.
근생빌라, 주택으로 쓰면 불법입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할 때 빌라 전세 매물 중에 유난히 싼 물건이 몇몇 있었다. 오? 하면서 클릭하면 꼭 '전세대출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모두 신축 근생빌라였다. 근생빌라란? 상가나 사무실 등의 근린생활시설(=근생)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근생빌라가 생기는 이유는 주차장 문제가 크다. 주택법상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도심 빽빽한 골목 속에서 주차장을 여유있게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주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기 위해 근생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생빌라 장점 대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오는 장점도 있다. 우선, 비슷한 상태/조..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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