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정의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12년 이후 정화조를 제외한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공급설비 설치가 가능해졌다.
농막주택은 불법일까?
아니 근데 농지법에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명확하게 박혀있는데, 그럼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농막주택"은 어떻게 되는거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은 불법이다. 농막과 주택은 양립할 수 없는 단어이다.
그래서 최근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왔다.
농막 관련 QnA
1. 농막에 전입신고가 될까?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되긴 한다. 하지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불법전용에 해당한다.
2. 도로명 주소를 받을 수 있을까?
택배나 우편물을 받기 위해, 또는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 소재지에 쓰기 위해 도로명 주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주거목적 => 불법이니 주의해야 한다.
3. 연면적 제한 기준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지 면적을 포함한, 농업용 외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농막 진입로를 개설하면?
농작물 경작지에 통행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농지 전용행위이다.
5. 규정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원상회복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허가 전에 원상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니 참고하자.
6. 아 모르겠다.. 제일 중요한게 뭐지?
지자체마다 농막에 대한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문의하고 협의 후에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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