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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농막을 세컨하우스로 쓰면 불법일까?

by 부동산새댁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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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정의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12년 이후 정화조를 제외한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공급설비 설치가 가능해졌다. 

 

 

농막주택은 불법일까?

아니 근데 농지법에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명확하게 박혀있는데, 그럼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농막주택"은 어떻게 되는거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은 불법이다. 농막과 주택은 양립할 수 없는 단어이다. 

 

그래서 최근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왔다.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막 관련 QnA

1. 농막에 전입신고가 될까?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되긴 한다. 하지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불법전용에 해당한다.

 

2. 도로명 주소를 받을 수 있을까?

택배나 우편물을 받기 위해, 또는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 소재지에 쓰기 위해 도로명 주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주거목적 => 불법이니 주의해야 한다.

 

3. 연면적 제한 기준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지 면적을 포함한, 농업용 외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농막 진입로를 개설하면?

농작물 경작지에 통행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농지 전용행위이다.

 

5. 규정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원상회복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허가 전에 원상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니 참고하자.

 

6. 아 모르겠다.. 제일 중요한게 뭐지?

지자체마다 농막에 대한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문의하고 협의 후에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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