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의 한 종류다.
그럼 공공주택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보자.
공공주택이란,
- 국가 또는 지자체, LH, 지방공사,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공하는 주택으로,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공공분양주택)하거나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공공임대주택)하는 주택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다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공급(공공건설임대주택)하는 것과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공공매입임대주택)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다양한데,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에 따라 입주자격, 임대료, 면적, 거주기간 등이 모두 다르다. (아이고..복잡해라...)
1.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 40㎡ 이하 규모로 공급되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2.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 50㎡미만 / 50㎡~60㎡ / 60㎡ 초과로 구분해서 공급하는데, 면적별로 입주자격이나 임대료가 다르다.
-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주거나, 과거 공공임대주택 체결 이력에 따라 감점을 주기도 한다. 청약가점제처럼 점수를 따지는 방식이다.
-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이다.
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한 후에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
- 임대료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공임대 치고는 높은 편이다.
-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4.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
- 사회활동이 활발한 계층을 위해 비교적 도심,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공급된다.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 거주 기간은 6년(청년, 신혼부부 등)부터 20년(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까지 다르다.
5. 장기전세주택
-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 '시프트'라고도 하는데, 서울시와 SH 공사가 공급한다.
-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이다.
-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6.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 LH 또는 지자체가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한 후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 최초 2년 계약 후에,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다.
7.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 매입임대 방식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그럼 다시 매입비가 상승한다는 문제 때문에 도입되었다.
- LH 또는 지자체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에게 재임대 하는 방식이다.
아.. 그런데 진짜 너무 복잡하다.
사실 이 글 하나에서 모든걸 정리하기란 불가능하다.
모집 공고문 나올 때마다 입주자격, 임대료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나보다.
복잡하고 상이한 자격, 임대료, 기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공임대주택 통합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20일,「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복잡한 유형을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자는 것이다.
8. 통합공공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
- 입주자격 :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임대료 :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
- 거주기간 : 30년
- 중형주택 도입 : 전용 60㎡~85㎡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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