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2 청약 QnA 시리즈 3_외국인 배우자 / 노부모 부양 등 *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한국인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A.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도 한국인 청약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소득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이 되며,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다. 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혼인신고 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A. 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은 .. 2023. 8. 24. 주택청약 QnA 시리즈 2_생초 특공 / 주택소유 여부 *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 판단 기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A. 가정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시기와 상관 없이 무.. 2023. 8.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