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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청약 QnA 시리즈 3_외국인 배우자 / 노부모 부양 등

by 부동산새댁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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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한국인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A.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도 한국인 청약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소득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이 되며,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다. 

 


 

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혼인신고 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A. 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했다면 특별공급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경우 노부모 부양 특공에서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A.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다. 

 


 

해당지역 거주자가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유효한지?

 

A.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거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당첨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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