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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주택청약 QnA 시리즈 2_생초 특공 / 주택소유 여부

by 부동산새댁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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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 판단 기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A. 가정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시기와 상관 없이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A.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이라 하더라도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2018.12.11) 이후 매수한 경우 실거래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개정일 이전에 분양권 등을 매수했더라도 개정일 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면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별공급

현재 미혼이며, 자녀도 없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A. 민영주택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인 사람 또는 특별공급의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추첨제(30%)로만 '1인가구'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만약 1인가구로서 단독세대라면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시 전용면적 60㎡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이며, 자녀가 없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A. 민영주택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인 사람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단독세대가 아닌 자)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시 전용면적 60㎡ 초과추첨제(30%)로 청약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청약신청자의 생모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존속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직계존속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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