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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주택청약 QnA 시리즈 1_해외 체류자 / 육아휴직 관련

by 부동산새댁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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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며,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해외체류자의 청약 제한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A. 해외체류기간 산정 시 출국일은 해외 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한다. 따라서 당일에 출국해서 입국한 경우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할 수 있는지?

A.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반면, 우선공급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 90일 초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능하다. 

 

사례 1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초과하여 국외 체류한 경력 → 우선공급 대상자X 기타지역으로 청약O

사례 2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나,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 초과하지 않음 →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사례 3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 초과 → 우선공급X 기타지역X 

 

 

 


 

소득 & 자산

민영주택 특공(신혼, 생초) 및 국민주택(공공주택 제외)

 

전년도 전체 기간 휴직하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휴직중인 경우 월평균 소득 산정은?
(전년도 기간 휴직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복직X)

A. 전년도 전기간 휴직하고 현재에도 복직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전 정상재직한 기간의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휴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휴직 전 정상재직한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전년도에 육아휴직은 안했지만,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평균 소득 산정은?

A. 출산휴가(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정상 재직기간으로 간주하여 월평균 소득을 추정한다.

단, 출산휴가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월은 정상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 기간에 성과급여가 나온 경우 소득에 포함되는지?

A.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재직 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상여, 성과금 포함)는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퇴사하여 현재 무직인 경우에는 무직자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수령한 급여(회사지급) 또한 총소득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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