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1 주택청약 QnA 시리즈 2_생초 특공 / 주택소유 여부 *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 판단 기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A. 가정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시기와 상관 없이 무.. 2023. 8.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