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1 가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하면 해약금은 얼마가 될까?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종의 '찜'을 해놓는 것이다. 계약금을 온전히 다 낼 경우에는 매도자는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자는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입금한 경우, 매도자는 2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자는 1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슈가 되는건 만 낸 상태라면, 해약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는건가이다.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가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계약금 1천만원 중 1백만원만 입금했다면,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2천만원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2백만워만 줘도 되는지? .. 2023. 8.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