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1 생숙 시리즈 3_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사용 불가 2021년 1월 14일에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내용도 담겨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변경되었다. 마치 주택처럼 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2021년 5월 11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왔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할 때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분양하는 사람도, 분양받.. 2023. 8.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