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1 농막을 세컨하우스로 쓰면 불법일까? 농막의 정의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12년 이후 정화조를 제외한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공급설비 설치가 가능해졌다. 농막주택은 불법일까? 아니 근데 농지법에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명확하게 박혀있는데, 그럼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농막주택"은 어떻게 되는거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은 불법이다. 농막과 주택은 양립할 수 없는 단어이다. 그래서 최근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왔다. 농막 관련 QnA 1. 농막에 전입신고가 될까? 주민등록법상 .. 2023. 8.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