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2 청약 QnA 시리즈 4_주택소유 여부 *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며, 법적 표력이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 시 주택 수로 인정되는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A.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매도인은 무주택자로, 매수인은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1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2주택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A.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부부가 동일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A. 2018년 12월 .. 2023. 8. 29. 주택청약 QnA 시리즈 2_생초 특공 / 주택소유 여부 *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 판단 기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A. 가정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시기와 상관 없이 무.. 2023. 8.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