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역1 청약 QnA 시리즈 3_외국인 배우자 / 노부모 부양 등 *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한국인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A.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도 한국인 청약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소득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이 되며,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다. 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혼인신고 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A. 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은 .. 2023. 8.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