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점용허가1 맹지(盲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쌓여서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이다. 도로를 통해 직접 진입할 수 없으니,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경제적 가치도 매우 낮다. 하지만 맹지여도 땅은 땅인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출입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중요한건, - 기존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도,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 그리고 토지 이용방법에 따라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 2023. 7.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