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1 9월까지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 놓치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이 전에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되지 않거나 특례 신청 가능한 부동산을 9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과세되지 않는 부동산으로는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이 있다. 그리고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데, 2023.06.01.(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는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2023. 9.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