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1 토지가 수용되어서 보상금 받았는데, 세금 내야하나요? 국가나 LH 등은 도로나 산단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한다. 이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데, 세금을 내야할까? 이에 대해 알아보자. Q. 수용시에도 세금이 발생하는지? A. 보상대가를 받은건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 보상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해 발생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 Q. 세금 납부 기한은? A.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보상금수령일(공탁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만약 보상금 이의신청을.. 2023. 9.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