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1 주택청약 QnA 시리즈 1_해외 체류자 / 육아휴직 관련 *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며,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해외체류자의 청약 제한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A. 해외체류기간 산정 시 출국일은 해외 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한다. 따라서 당일에 출국해서 입국한 경우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할 수 있는지? A.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반면, 우선공급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 90일 초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 2023. 8.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