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라이브오피스 주거시설 합법화 발판 마련??!!
2023년 7월 27일, <2023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부동산 관련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에 대한 내용이다. 세법 개정안 상세본을 그대로 복사하면 아래와 같다.
주목할만한 점은 '주택' 개념을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로 된 건물로 구체화 한다는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 라이브오피스 등은 기존에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주택인듯 주택아닌 주택같은 시설이었으나, 이제 합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할만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관련된 다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테지만 세법상 주택으로 본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합법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세금도 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이브오피스도 오피스/업무시설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은 제한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물론 생숙이나 라이브오피스를 주택으로 인정한다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발판을 마련하고, 가능성 문을 열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런 주택인듯 주택아닌 변종 상품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과도한 주택시장 규제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다시 시장이 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